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