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다만,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2008. 3. 25>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을 신고한 자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이 쉽도록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 따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할 구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자·장소·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면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려면 제2조제3호에 따라 감량하여야 하며,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제4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확인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 같은 사항을 변경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08. 3. 25>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7조(적정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면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수거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수집·운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1조(납부필증의 종류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에 기관별·용량·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출방지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필증의 검수와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색상과 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이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필증의 구입) ①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반봉투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봉투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필증 무상 제공)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을 8퍼센트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
제15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이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7조제2항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007.12.31.>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협약 체결) 2009.03.25.>
① 법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협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협약 이행 및 확인) 2009.03.25.>
①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수영구지부 직원 등)에게 이행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 구청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09.03.25.>
1. 협약업소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2. 유관기관ㆍ단체의 회의나 모임 장소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제23조(협약 해지) 2009.03.25.>
①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지의사를 접수한 경우와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제22조에 따른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0호, 2007. 12.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552호, 2008.03.25>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