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경주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경주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경주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경주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