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예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
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
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3.05)
④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02.22)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
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
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
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
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툐오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
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4.7.19 〉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2.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
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
③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
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
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
②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④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
⑤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
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 3. 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
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게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게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년도휴직기간(월)>}÷12월×당해년도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
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
제21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
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일수
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2.22., 1997.0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
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신설 1996.02.22)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 할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3. 5>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2) (개정 2000.02.28)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
⑥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
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 <신설 1996.02.22.> <개정 1997.03.05.>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02.22.>
⑩풍해·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
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3.0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안에서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목적등 필요한 경우에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8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1. 시위운동을 기획·조작·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
3.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
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
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2002.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