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
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
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이나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라 직종별이나 상당 계
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
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