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구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강북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북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10인 이내의 6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채택된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 능률·효과성, 실용성, 주민편익 증진도, 구정 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②기타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부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1과 같다.
제9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행사 등에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26.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