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등 건설 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강북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명령을 받은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6조의2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의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등
7.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 규격봉투제작비, 처리비(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 재정손실방지 사전 차단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없는 연탄재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12.29.>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대형폐기물 :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자의 조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 운반 또는 처리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 운반 또는 처리(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으로부터 동 폐기물에 대한 수집 · 운반 · 처리의 대행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동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운반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배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될 시에는 배출자가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집 · 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적정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및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ㆍ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담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규격봉투 후면에 구 재정 향상을 위하여 광고를 유치 제작할 수 있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구청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봉투ㆍ사업장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8.10.개정 , 2000.12.1., 2000.12.29.>
②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규격봉투 제작비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제작비에 조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 2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1998.1.13.>
제28조(가산금 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북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결정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 봉투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l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0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 1 조례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 한다.
부 칙 <1997. 4. 1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3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0 조례 제33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1 조례 제4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