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자금(이하 "협력기금예치금"이라 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 발행수입 등
제11조 (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협력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협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협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②협력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협력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협력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97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부터 <10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