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32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호, 1996.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417호, 2005.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