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호, 1996.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
무원정원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동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부칙(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중 "구청 가정복지과장"을 "구청 사회
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표 제4호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 중 "연료계장"을 "가스업무 담당주사"으로 하
며, 동표 제5호 직급란중 "생활체육계장"을 삭제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198호, 199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제7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
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64호,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7호, 2006.05.15)(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7호 위생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위생분야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