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서울
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동규칙이 최초로 개정
될 때까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부칙(1999.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