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금의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11·10)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05·11·10)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 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10)
제3조 (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11·10)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식품위생관련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05·11·10)
6.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개정 2005·11·10)
7. 음식문화개선·좋은식단 실천·음식쓰레기 처리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
9. 기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12)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기금은 구금고(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03·4·21)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동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금소관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맡은 담당주사가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화장실개선포함)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지역 안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 및 접객업 등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11·10)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사용) ①기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기금 융자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한해서만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 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의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 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성동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와 법률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4·21)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