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07.04.05.>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4.05.>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가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성과의 분석 및 기금의 결산을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가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