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