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안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군민의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과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9.30.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