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금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04.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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