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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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미화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1-615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5월 06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5. 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1. 기간 : 2021. 5. 6. ~ 5. 26.(20일간)<br/> 2.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