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칙에 명문화 (안 제3조 및 별표 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 방법 ※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정년잔여기간 계산 방법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기준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월봉급액의 1~4배) ○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경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232, FAX 219-7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은 우리 구 총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