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8>
제3조(일직ㆍ숙직의 구분)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8>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각 50,000원으로 하며, 3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실시하는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최초 당직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