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이하 "환경미화원자녀"라 한다)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 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9.17.>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국 각 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청소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11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12조(대여회수 제한) 환경미화원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1997.11.25.>
제13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