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의 애드벌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중"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중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영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 협정)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중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청소년 분야 등에서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청소년 분야 등에서 광고물 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외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운영자(이하"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운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자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⑥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경우
3.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