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무주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13.1.2.>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신청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경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경비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해당 연도내에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30호,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