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18.>
②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3.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및 그 밖의 보조금 상환에 따른 군 출연금 및 이자 등의 회수 또는 반납 받은 자금
④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 필요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기금의 보조 및 융자는 기금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의1 (기금융자 절차 등)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8.>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상 업종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6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14.>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ㆍ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안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입지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이내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제14조 (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3. 14. 조례 제1693호]
③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남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이전보조금) ①경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4.>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하고, 융자금은 조기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14.>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군수는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4.11.26.>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18. 조례 제198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