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
조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무역업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신고를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위
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5.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7.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서울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0. "용산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용산창업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용산구가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
산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
제8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제9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용산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무역업자
6.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②창업투자회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은 기금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해
제10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11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 선정기준·융자절
②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등) 기금의 융자한도,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추진에
관한 전문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 등에 기금의 융자대상
제14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
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제1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과
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담당업무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이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