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논산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4.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독·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관한 경관사업계획을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경관위원회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논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에 따른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경관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② 경관위원회의 경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경관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조형예술·색체·조명·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회의를 요청하거나 경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경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경관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관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관사업 시행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또는
⑨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장이 임명한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 해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경관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 발생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 이라 한다)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⑤ 공동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의 임기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25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의결·자문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제26조(수당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