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민간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
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12.>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
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
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 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③기타 구청장이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