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제17조"로 본다.
4.[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정장"으로 본다.
2.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0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