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구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3.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과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6.3.24.>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과 금융인 ·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역경제 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5.9.23.>
1. 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5. 벤처기업 · 창업기업자 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검사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둥)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6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2>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부터 <4>까지 생략
부 칙 <1999. 11. 5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30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3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항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15>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10. 4. 30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