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의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①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손실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운송사업자중 도내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평균 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그 손실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장비를 확충·개선하고자 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청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5조 (교통량 조사)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청구한 손실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청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확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통량 조 사결과를 토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
제8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손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손실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신설 2004. 4. 6>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