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부서 |
부서 재정경제국 세무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용산구 공고 제2022-1193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10월 07일 |
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예고기간 : 2022. 10. 7.(금) ~ 10.27.(목) [20일간]<br/>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br/>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첨부파일1 |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hwpx |
첨부파일2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