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10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10.10.>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0.10.>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0.10.>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0.10.>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자체부담) 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 비율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0.10.>
②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0.10.>
제9조(교부결정 통지) <조제목 개정 2013.10.10.>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3.10.10.>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시설물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0.10.>
②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일부개정 2013.10.10.>
②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 정산 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29., 2013.10.10.>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0.10.>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0.10.>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2조에 따른 승인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7.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감사의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1988. 5.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9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0. 1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