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구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3. "소기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과 금융인 ·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역경제 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4.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5. 벤처기업 · 창업기업자 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검사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둥)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2>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부터 <4>까지 생략
부 칙 <1999. 11. 5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30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