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1.>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1997.11.1., 1997.11.2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을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1.1., 1997.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구의원 2인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과장이 서기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이율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소재 중소기업자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한자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1., 1997.11.25.>
② 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10조의 2(수당 등)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