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 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 . 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