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6, 200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3. 그 밖의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06.4.20]
제4조 (보조금의 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04. 4. 6, 2006.4.20.>
제6조 제6조제6조 <삭제 2006.4.20.>
제7조 (지원 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여객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하여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사업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06.4.20>
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보조를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도지사는 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06.4.20]
제9조 (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신설 2004. 4. 6>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