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구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4.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또는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7. 6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