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민간자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또는 공장을 영월군역(이하 "군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군수는 영월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우수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영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6.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5.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기업유치담당이 간사가 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세제 감면) 군수는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군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이전기업 지원) ①군수는 강원도역외에서 군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전보조금,입지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 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산업자원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제11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는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 범위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강원도 기업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신설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관광·레저사업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1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 개별입지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용지매입비의 5%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 산업단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 분양가의 20%범위안에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군수는 제1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자 발생액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당 지원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시설보조금 및 물류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1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순수생산시설비가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범위안에서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②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상시 20인이상 고용할 경우 초과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 범위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 범위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중·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①군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범위안에서최대 10억원까지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범위안에서최대 20억원까지
3.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범위안에서최대 30억원까지
②군수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광·레저사업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범위안에서 사업비 50억원까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영월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제18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투자유치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세제감면, 금융지원, 보조금지원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액과 지원금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0조(지원특례) ①군수는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②이전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이 산업단지로 입주 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함께 제1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분양가 차액 및 분납 이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고용촉진보조금을 제10조 및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6월 범위안에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영월군 관내에서 공장등록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의 50%이상 증가가 수반되는 공장증설및 시설투자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
1. 총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총투자비용의 10%범위안에서 5억원까지
2. 총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 총투자비용의 10% 범위안에서 10억원까지
⑤제1항, 제3항, 제4항의 지원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영월군과 협약에 의하여 공장설립 및 증설시에는 투자유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대상 제외 기업)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이 군역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한 각종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연의 훼손과 공해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3. 기타 경제적 효과가 적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업종
제22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지원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회사와 민간전문가 등의 유치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한도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한도액의 10배 범위안에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지급할 수 있
제24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 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2. 사업계획기간 동안의 사업영위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제23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때
4.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부지매입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보조사업계획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개별입지로 공장등록 완료 후 부지 매입비 신청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또는 관광·레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장설립등의 승인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7.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3.09.1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