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3.9.2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개정 2011.9.23>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3.9.27>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또는 노인복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구 노인복지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본항 전문개정 2012.6.22]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과장이 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3>
4.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3.9.2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9.27>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23>
제8조(기금의 회계관) <개정 2011.9.23>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1.9.23, 201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6.2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9.27>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6.22, 2013.9.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7. 6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2>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동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12>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 <2008. 3.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5>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7>부터 <13>까지 생략
부 칙 <2008. 3.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5>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7>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2011. 9. 23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