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과 건축 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용 몇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패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1.9.28.>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몇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1. 9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5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8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