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 :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3세이상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예약금)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사용료는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처리) ① 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일(check-in)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
2. 사용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 해당하는 금액
3. 사용일(check-in)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20% 해당하는 금액
4. 사용일(check-in)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총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경우 환불에 필요한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