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 · 선별에 따른 장비 ·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강북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기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 예치상황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제9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종사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종사자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4> 생략
부 칙 <1998. 8. 10 조례 제33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 9. 28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