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구 규칙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및 기금적립 등에 사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북교육청 학무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과 관내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인사중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3.>
제1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강북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재단출연) 구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부 칙< 1995. 5. 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3
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신설 1998.11.12>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9>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1>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조성)
매년 기금의 운용으로 부족한 장학금은 지급해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총족할 만 한 적정 수준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