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을 지정한 독지가 등의 출연금
③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7인이내의 관내 거주인사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 시민국장이 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서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북구 장학기금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계정은 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구 규칙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및 기금적립 등에 사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정기회)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재단출연)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 또는 운용하기 위하여 강북구내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