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 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양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9.10.12.>
2.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중·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국내외 투자기업 중 공장시설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2009.10.12.>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의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3개월간 평균인원 <2010.11.15.>
6."창업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구군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
7."관광레저사업이라함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이상인 관광·레저산업
제3조(기업유치 의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①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6.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유치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9.10.12.>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유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유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비 보조금) 군수는 창업 및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증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장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0.11.15.>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창업 및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2009.10.12., 2010.11.15.>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창업 및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10.12., 2010.11.15.>
제13조(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및 관광레저사업 사업자가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안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 할 수 없다. <2009.10.12., 2010.11.1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지매입 보조금은 창업 및 이전기업의 분양·매입 등 부지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창업 및 이전기업, 관광레저개발 사업자가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의3(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으 지원)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유망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4(기반시설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도로, 용수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HACCP시설 등의 개선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5(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기업으로 하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 투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2.>
제16조의2(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국고지원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양구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10조 내지 제16조의2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와 군의 예산분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창업 및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창업 및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단 공장의 신·증설시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일) 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을 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3. 고용보조금 지급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하거나 임대받은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8.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②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2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수 있으며,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양구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적용범위) 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창업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0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0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