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 호하기 어려 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2.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 단,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저소득층)중심 으로 방과후 보육(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 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한다. 단,표준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 영하여야 한다.
②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 려하여 보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 부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제11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만 60세(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만 57세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제13조(전보) 군수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2월 범 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구 분 대 상(개정안) 휴 가 일 수· 본인 7일 결 혼 · 자녀 1일· 형제자매 1일· 본인 및 배우자 5일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출 산 · 본인 90일 이내· 배우자 (처) 1일·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5일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3일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3일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탈 상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설치하되 창녕군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
제17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원 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수 없으며, 3회를 받은자는 해임한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시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8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 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