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과 건축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7.11.25.>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금관리공문원을 지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등의 준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11. 9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