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공용및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과 건축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관리공문원을 지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등의 준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11. 9 조례 제110호>
이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