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
진흥·문화활동·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분석·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
·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의 행정자료,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도서관의 시설이나 자료 및 물품 등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
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장의 승인없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제8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사용을 허
가하지 않거나 허가사항을 취소·제한·정지·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②사용자가 전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10조(자료의 대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1.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의 자료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영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도서관의 자료대출회원으로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제11조(이동도서관 운영) 원거리 주민,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청이 있을 경
제12조(운영위원회) ①「도서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도서관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위
촉직은 문화·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민간위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영주시사무의민간
제18조(사회교육)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유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03 조례제0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