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12.30, 2014.5.14)
제2조(박물관 등의 범위) 박물관 등의 범위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5.14, 개정 2014.5.14)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1, 2014.5.1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4.5.14)
1.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2.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3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4.5.1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시설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1. 9.27)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유물ㆍ작품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