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ㆍ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다. 이 경우 미수액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 회의의 의결을 통해 특별공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 7.31, 2006. 12. 29, 2010. 7. 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31)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995. 7. 31)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공적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② 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③ 회의의 의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장부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급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회의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7. 31, 2010. 7.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7. 31)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7. 31)
②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2006. 12. 29)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7. 31)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1995. 7.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 7.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9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31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부과 또한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ㆍ재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 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